"그 남자, 내가 먼저 만났어"…임신·혼인신고 동생 질투한 친언니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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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임신 8개월 차 여성이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친언니가 소개해 준 헬스장을 다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 운동을 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한 날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이가 생겼다. A 씨는 트레이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 뒤로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친언니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 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라고 고백했다.

이어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말했다.

A 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다.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희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은 지나치게 당당하더라.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할 것 같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나.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 저의 친언니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되냐.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다"라고 하자 조 변호사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 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되냐.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연자가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상대방과 사연자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으로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을 하여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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