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와 측근 A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날 "탄핵 정국 시기 전광훈 세력과 극우 성향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통일당은 1차 탄핵소추안 부결 다음 날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계엄 찬성이라는 주제의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전광훈 씨를 비롯한 자유통일당 소속 정치인들 다수가 참가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당 정당 관계자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리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 영앙의 한 교회에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이는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12월 3일 내란 사태의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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