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부패·선거 전담부에 배당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해당
형사6부,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무죄 선고한 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에서 심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로,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1심 징역 1년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그다음 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goldenseagul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