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명위증교사무죄공직선거법징역형 집행유예고의성서울중앙지법황두현 기자 2번 모두 예상 빗나간 이재명 1심…'고의성' 판단에 갈렸다오늘 이재명 '운명의 날'…'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온다관련 기사[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순간…민주당 의원들·지지자, 눈물 쏟았다김동연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결과…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국힘 의원들 대오각성 기대"민주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윤 대통령, 정치 복원해야"(종합)'이재명 유죄' 낙관하다 날벼락…친윤-친한 '내전' 겹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