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News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명위증교사무죄공직선거법징역형 집행유예고의성서울중앙지법황두현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 기각…구체적 입증 없어"검찰·공수처, 내란 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 합의관련 기사[인터뷰]설훈 "현명한 우원식, 대통령 되면 무지하게 잘할 것"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 대통령 준하는 절차 밟아야"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내란 사태' 피의자 구속 심사는 진행"尹 지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 있었다"…경찰, 조지호 진술 확보'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