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안갯속'…국무위원·출동 군경 내란죄 처벌?

국무회의 참석 "계엄 찬성시 공범·방조" vs "발언으로 판단 어려워"
군경 지휘관 내란 적용 가능…"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동조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심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적법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에 따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국회 통제에 병력을 동원한 군과 경찰 수뇌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법적 책임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다만 계엄 상황에서 군과 경찰 병력을 움직인 지휘관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오리무중'…법조계, 국무위원 내란죄 적용 평가 엇갈려

계엄법은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인원이 부족한 채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심의하고 선포했다면 '절차적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에 불과하지만 참석한 장관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해야만 했다"면서 "그렇지 않고 동조 또는 찬성했다면 내란의 공범이 되고 적어도 방조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 국무위원 중 일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향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분류될 경우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전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회의 참석 여부와 당시 발언만 가지고 내란 행위 공범 내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백한 위헌·위법 계엄…동조 군경 지휘부 내란 적용 가능"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하는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하는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계엄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을 시도한 군과 경찰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사령관 곽종근 중장) 예하 707특수임무단(단장 김현태 대령)과 1공수여단(단장 이상현 준장), 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 이진우 중장)가 국회에 투입됐다.

계엄군 일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난입했고, 야당에선 폐쇄회로(CCC)TV 확인 결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는 국회에 무장 군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이자 형법 87조와 9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요건을 갖췄든 못 갖췄든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어렵게 할 목적으로 국회를 에워싸거나 통제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과 경찰 지휘부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그 밖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핵심 지휘관을 누구까지 볼지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수행한 임무의 중요도를 따져야 하는 역할의 문제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수전사령부가 움직였다면 특전사령관과 작전참모가 중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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