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판결문 보니 "국민연금·엘리엇도 삼성물산 주식 팔았다"

재판부 "제일모직 고평가, 삼성물산 저평가" 검찰 논리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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