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딸 죽일게" 문자 보낸 아빠…딸은 진짜 죽었는데 '무죄'

평소 '딸바보'…구조대 도착 때 "대성통곡했다" 증언[사건속 오늘]
부검 동의도 유리하게…1심 징역 22년형, 상급심 "결정적 증거없다"

2019년 8월 8일 서울 모 호텔 욕조물에 숨진채 발견된 7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12월 29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 풀려났다. 일부 법의학자는 사고사 가능성을 이유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키 130cm, 몸무게 27kg 어린이가 깊이 24cm 욕조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했을까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SBS 갈무리)  ⓒ 뉴스1
2019년 8월 8일 서울 모 호텔 욕조물에 숨진채 발견된 7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12월 29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 풀려났다. 일부 법의학자는 사고사 가능성을 이유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키 130cm, 몸무게 27kg 어린이가 깊이 24cm 욕조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했을까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SBS 갈무리) ⓒ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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