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전화번호를 지워!" 16살 연하남 살해한 돌싱녀

'제때 연락 안된다' 집 찾아가 흉기로 34차례나[사건속 오늘]
이혼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손님으로 온 피해자 만나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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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년 12월 8일 전주법원에서는 16살 연하인 전 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의 호소가 통했는지 18일 뒤인 12월 26일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22년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선처 이유로 △ 계획 범행은 아닌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들었다.

조카뻘 16세 연하남에 빠진 돌싱녀…

이혼과 함께 아이들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긴 A는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러던 2020년 8월 어느 날 술 손님으로 온 21살 피해자 B 씨(1999년생)에게 한눈에 빠져들었다. 조카뻘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같이 있으면 엔도르핀이 솟구치는 듯했다.

B 씨도 누나처럼 잘해주는 A에게 호감을 느껴 그해 늦가을, '누나 동생'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문제는 A가 아는 동생이 아니라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든 뒤부터 교제를 넘어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점.

A는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고 초저녁, 새벽,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집으로 찾아갔다.

B 씨가 자신과 사귄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 점도 마음이 걸렸다.

16살 연상 돌싱녀 집착에 스트레스, 헤어지자 통보…더 심해진 집착

A가 사랑을 확인할수록 B 씨는 힘들어했다. 이에 몇몇 친구들에게 정신적 피로감 등을 호소하자 친구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말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A는 '내가 뭘 잘못했냐, 고치겠다'며 빌어도 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B 씨는 A가 매일 매일 자신의 동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등 집착 강도가 심해지자 '시간이 해결하겠지'라며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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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남 휴대폰에 자기 전화번호 지워져 있자 격분…

2021년 5월 30일 저녁 A는 일과처럼 B 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그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B 씨는 '그냥 여사친일 뿐이다'며 A를 달랜 뒤 '6월 중순 여수로 눌러가자'며 화해를 제안했다.

문제는 6월 6일 새벽에 터졌다.

A가 습관처럼 B 씨에게 '어디냐'라는 문자를 보내자 B 씨는 새벽 4시 무렵 '친구와 술 마시고 있다'며 인증샷을 보냈다.

A는 이후 문자를 보냈지만 B 씨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안절부절못하던 끝에 오전 11시 45분쯤 B 씨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B 씨가 술에 취해 곯아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A의 눈에 B 씨 휴대폰이 들어왔다.

B 씨 휴대폰 전화번호 목록을 검색한 A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없자 정말 삭제했는지를 알아보겠다며 B 씨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뒤 B 씨 휴대폰을 살폈다.

B 씨 휴대폰에 이름 대신 단순히 010-XXXX라고 뜨자 '나와 헤어지려고 전화번호를 지웠다'며 격분, 주위에 있던 흉기를 찾아 들었다,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 흉기 손잡이에 휴지 두른 뒤 무려 34차례…

이성을 상실한 A는 미끄럼을 방지하려 휴지를 둘둘 말아 흉기 손잡이에 두른 뒤 있는 힘을 다해 B 씨를 찌르고 또 찔렀다.

술에 곯아떨어졌던 B 씨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34차례나 흉기에 찔려 절명하고 말았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는 "B 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며 담담하게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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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너무 엽기적이고 아무 대응도 못하고 22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무기징역

2021년 8월 25일 1심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A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22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아울러 "피고는 정신병력과 음주 등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는 형량이 높다며 즉시 항소했다.

"살해 동기 납득 어렵지만 참회"…징역 22년형으로 감형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21년 12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카카오톡이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무기징역형을 청한 검찰 요구를 물리치고 징역 22년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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