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린가드가 킥보드 빌릴 수 있던 이유…범칙금 고작 19만원

'역주행·노헬멧'에도 범칙금 처분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한계
면허 필수지만 확인 의무 없는 법적 미비…업체들의 수수방관

2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불법으로 주차 돼있다. ⓒ News1 이강 기자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불법으로 주차 돼있다. ⓒ News1 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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