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흡연자 너도나도 '길거리흡연'…도심 골목 '너구리굴'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로 대형 빌딩 흡연장 상당수 폐쇄
간접 흡연 무방비 노출…비흡연자도 '흡연 부스' 확대 공감

19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9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9일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9일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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