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에 설치된 흡연부스. 2018.4.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 종로구가 관내 유치원(16곳), 어린이집(66곳), 초중고교(45곳) 주변 금연구역을 17일부터 확대·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해야 한다. 구는 17일부터 확대 구역 내 흡연자 단속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에정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24.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성동구 제공)관련 키워드국민건강증진법흡연부스뉴스톡톡김명신 기자 코스맥스, AI 스타트업 '아트랩' 인수…"신제품 연구 기간 단축""가성비 vs 프리미엄 총망라"…GS25, 주류대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