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뜬금없이 배우자가 '재산 분할금'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우리 법원은 재산 분할 그 자체를 '혼인 파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상간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낼 수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 동기와 열애 끝에 2021년 6월에 결혼한 A 씨의 하소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최근 갑자기 남편이 '재산분할'이라며 저에게 2억 원을 이체하면서 협의이혼을 강요했다"며 "저는 이혼할 만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어떤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에 남편 소지품을 살펴보니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다.
A 씨는 "그 여성은 저와도 인사를 나누었던 남편 직장 동료였다"며 "이혼 소송을 내지 않더라고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재산분할금 지급을 혼인 파탄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기에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상간 소송은 민사법원 담당이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가사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며 "실무적으로는 통상 민사법원보다 가정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금 지급이 '혼인 파탄'인지에 대해선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인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지급 또는 재산분배를 했더라도 이를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산분할금 중 일부 돈을 지급한 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위자료 지급보다는 상간녀가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다"며 "이 경우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과 위약벌(罰)을 별도의 합의조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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