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강제 결혼, 전처 제사까지 지냈는데…바람난 남편, 재산 못준다고"

"조카라 속이고 전처 딸까지 맡겨 키웠다"
"주머니서 정력제, 웬 여성에 '여보야' 불러"

ⓒ News1 김
ⓒ News1 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8세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뒤 결혼한 남성이 전처의 제사를 요구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40년 전 8세 연상의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만취한 사장은 식당 문을 잠그고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대학생 A 씨를 성폭행했고, 안타깝게도 A 씨는 임신했다. 이후 A 씨는 자퇴했고, 그의 가족들은 경찰 신고 없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하자"고 부추겼다.

결국 A 씨는 해당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남편과 시댁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는 "남편은 첫 번째 아내와 사별했더라. 남편은 젊어서 죽은 전처가 불쌍하다며 내게 제사를 요구했고, 싫다고 거절했다"며 "최근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당을 만나고 왔다면서 제사를 안 지내주면 전처의 영혼이 아들한테 붙는다고 협박했다. 그때 신생아였던 아들은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를 지내줬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결혼 생활 동안 짠돌이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남편은 10년 넘게 냉장고를 사주지 않으면서 "네가 매일 장보면 된다. 먹을 만큼만, 신선한 것만 바로 사서 먹고 또 사러 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2~3회 분량의 대소변을 모아서 버렸고, 생일 선물로는 회사 비품인 고무장갑을 훔쳐서 줬다고 한다.

그러던 중 A 씨 부부의 아들이 10세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연 중학생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A 씨는 "시어머니가 조카 딸이라고, 갑자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갔으니 저보고 키우라며 맡기고 갔다. 예상대로 전처의 딸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조카 딸이든 내 딸이든 우리 핏줄"이라고 대답을 회피하다 결국 시인했다고. 남편이 짠돌이처럼 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시댁에 딸을 맡기고, A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도 함께 키우느라 양육비가 두 배 들었던 것이다.

A 씨는 "전처 딸이 안쓰러워 열심히 키웠다. 딸 성격이 착해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무사히 시켰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청소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 씨가 최근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장기 입원까지 할 만큼 크게 다쳤다. 그러자 남편은 걱정은커녕 "괜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당한 거 아니냐. 식충이다.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퇴원해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이 나오자 "내가 보험료 냈으니까 내 거"라면서 모조리 가져갔다고 한다.

이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다. A 씨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외모를 꾸미기 시작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던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서 정력제가 발견됐다. 지인이 부친상 당했다며 외박한 적이 있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하고 같이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살펴봤다. 내비게이션에는 장례식장이 아닌 어떤 아파트가 찍혀 있었다"며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웬 여성한테 전화 걸어 '여보야'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나 지금 당신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맥주 사 놔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애칭이라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라고 잡아떼면서 "설령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더라도, 넌 평생 집에서 놀고먹지 않았느냐.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큰소리쳤다.

이 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부정행위로 남편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분할은 아내에게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남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런 사람하고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시간 낭비다. A 씨의 귀중한 삶이 너무 아깝다"고 이혼을 추천했다.

sb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