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발송 편지 개봉 제출 관행 개선해야"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교정시설 안전·질서 유지 달성해야"
법무부 "제출 대상자 지정해서 시행…안전·질서 유지 위한 것"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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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서 발송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보장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할 것 △엑스레이(X-ray)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방법 도입 등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이 된 지역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법원, 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외에 다른 수신처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 일률적으로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했다.

앞서 해당 교도소 중경비처우급 수감자는 해당 교도소가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고,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해 제출하게 해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와 법무부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는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해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마약·독극물·흉기나 담배·현금, 음란물 등을 수용자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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