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제자에게 끓는 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1심, 2심, 3심 모두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사건현장 . (SBS 갈무리) ⓒ 뉴스1 교생실습 때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B(가운데)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 A(오른쪽)와 남자친구를 이용해 제자에게 '공부하라'며 폭행을 가했다. (SBS 갈무리) ⓒ 뉴스1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폭행을 당한 과외제자는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오른쪽은 끓는 물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진 원룸 화장실. (SBS 갈무리) ⓒ 뉴스1 A는 경찰 조사 초기 '성폭행을 시도해 끓는 물을 부어 막았다'라며 거짓말 했다. (SBS 갈무리) ⓒ 뉴스1관련 키워드사건속오을인천과외교사제자폭행사망강릉고교교생실습여교사흠모제자와성관계소문두려움친구시켜강압적공부골프채폭행박태훈 선임기자 석동현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오랏줄 받아라'? 이건 만용 …尹, 쪼잔하지 않다"신지호 "친윤, 멀윤과 전광훈의 자통당파로 분리 중…권성동 멀윤, 윤상현 자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