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900만원을 들여 낙태했다'고 밝혀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관련 키워드36주태아낙태900만원임신중절수술보건복지수수사의뢰살인낙태죄산모는살인죄적용애매낙태죄헌법불일치박태훈 선임기자 김재섭 "장동혁, 광장인기 좋았던 황교안 추한 말로 보고 있나"박정하 "김병기, 윤리위 제명에 재심 청구? 판도라 상자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