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합숙복무' 기본권 침해" 주장에…헌재 "합헌" 결정

복무기간 두고 "대체역 선택 막거나 징벌이라 보기 어려워"
반대의견 "현역병 상대적 박탈감 고려한 합숙 강제로 보여"

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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