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복무 '36개월 합숙복무' 합헌에 "명확한 판단 준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부합할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 운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 자리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 자리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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