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코피 묻은 이불값 32만원 요구하더니…원래 더러운 이불"

"핏자국 안 지워진다던 호텔, 고객 안부가 먼저 아니냐"

본문 이미지 - 호텔 이불에 아이가 코피를 흘리자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만원을 배상한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호텔 이불에 아이가 코피를 흘리자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만원을 배상한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호텔을 방문했다가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리자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렸고 저는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수건으로 막다가 휴지로 닦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 호텔에서도 코피 정도는 괜찮다고,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대로 체크아웃했다"면서 "당연히 남편이 이 사실을 말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강릉시 지침이냐'고 묻자, 호텔 측은 갑자기 말을 바꿔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돈을 내놓든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와라. 어차피 폐기될 이불이니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얼마나 피가 심하게 안 지워지면 그럴까 궁금해 이불을 기다렸다"며 "일주일 뒤에도 이불을 보내지 않아 호텔 측에 전화했고, 제가 낸 숙박비에 세탁비가 포함돼 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이불 안쪽 시트에 정체 모를 노란 자국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불 안쪽 시트에 정체 모를 노란 자국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불은 A씨의 재촉 끝에 투숙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이의 코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도 같이 배송됐다. 그런데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발견한 것은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 모를 노란 자국이었다.

A씨는 "겉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 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거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찬물에 이불과 수건을 담가놓으니 지워지지 않았다는 호텔 측 주장과 달리 모두 말끔하게 지워졌다.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호텔 측에 문자메시지로 항의했다. 그는 "이불 배상 비용 32만원 중 30만원은 가입된 일상 배상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더러운 이불을 제공해 놓고도 이불값을 물어내라고 한다"며 호텔 측 태도를 비판했다.

또 A씨는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호텔 측에서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돈을 내놔라'가 먼저가 아닌, 어디 다친 곳 없는지 확인하고 표면상이라도 고객의 안부를 묻는 게 기본이다. 사과받고 싶다"고 적었다.

한편 호텔 관계자는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대량으로 세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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