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2년(2018년~2019년) 사이 일평균 34건의 난폭·보복 운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폭·보복 운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에 1만5159건의 난폭운전과 9961건의 보복운전이 신고됐다.
난폭운전은 지난 2018년 5776건에서 2019년 9383건으로 62.4%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보복운전은 4425건에서 5536건으로 25.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난폭·보복 운전이 신고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3547건)이었으며, 서울경찰청(3036건), 대구(2727건), 경북경찰청(19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운 채로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택시운전사에게 법원이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버스 차선변경에 화나 승객 태우고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김 의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를 살상 도구로 쓰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 운전 당사자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수 범죄로 처벌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경찰은 비노출 차량을 활용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예방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경찰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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