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조경석 판매 '제천시'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방법 고시' 14일 공포
인체 위해성 평가방법·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 구체화

자연발생석면의 표본 속 다발섬유상(환경부 제공)
자연발생석면의 표본 속 다발섬유상(환경부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연에서 발생해 풍화 등을 통해 지표면에 드러나는 '자연발생 석면'에 대한 관리가 구체화된다. 이미 노출된 지역은 영향조사를 보완하고, 발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표본을 채취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의 석면 노출과 석면 함유 조경석의 반출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 소재 석면 노출지역의 영향조사를 내년 5월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충북 제천 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 석면의 특성을 고려해 암석과 토양의 시료 채취,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다. 또 인체 노출이나 위해성에 대한 평가 방법,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이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영향조사 결과 비산석면 영향으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 등 관리·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3년간 자연발생 석면 발견 가능성이 있는 전국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약 270개의 암석 표본을 채취해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또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이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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