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대학에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에 한정된 '계약 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학과의 정원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 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계약정원제로 입학하는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도 졸업 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까지 확대한다.
계약정원은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학과에서 정원의 20%까지 정원 외로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만 허용했으나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아 분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법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까지 확대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가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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