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31일 의대생들의 복귀 기한이 마감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또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제적은 재입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1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역시 불가능하다. 또 일부 학교는 F 학점을 받으면 유급인데, 이미 유급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또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이 중첩돼 제적될 수 있다. 2023학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구 대변인은 또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모집인원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라 배정위원회가 필요 없다"며 "총장이 정해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는 것이 끝이라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백명 제적이 될 경우 수업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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