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에 따른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예를 들어 폐교 공표와 동시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과 지역 의견 수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폐교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활용 방식에는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적용 법령과 절차가 도식화돼 안내된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보다 빠르게 지자체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공간 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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