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교육부업무보고교육부업무계획AI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사교육비사교육권형진 기자 한성대, 수도권 4년제 사립대 최초 '등록금 동결'거점 국립대 9곳 등록금 동결 결정…교육부 "결단에 감사"관련 기사崔대행, 사회부처 장관에 "매달 언론에 핵심과제 추진상황 알려라"교육부 "AI 교과서, 1학기엔 30~50% 학교서 사용 전망" [일문일답]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늘봄학교 초2로 확대학생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맞춤 지원 강화…매뉴얼 개발 추진교육 혁신으로 지역 소멸 막는다…라이즈·교육발전특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