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보좌관의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8일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행정 비서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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