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2심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청구

1심 징역 7년·법정구속…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청구
대장동 청탁 대가 금품 혐의…1심 "변협 선거자금 유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그보다 앞선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벌금 5억 원, 징역 5년·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1심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2014년 11월 7일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2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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