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대법 파기환송으로 검찰 재수사…3년 7개월 전과 같은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8월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뒤 재수사를 벌였지만 3년 7개월여 만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태광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사들이 2014~2016년 오너 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과 메르뱅에서 김치와 와인을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위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은 당시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1·2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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