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된다…금주 두번째 내란 재판

[주목, 이주의재판] 중앙지법 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용…출석 전 모습은 비공개
첫 공판 이어 직접 발언 관심…조성현·김형기 반대신문 후 절차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번 주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법정 출석 모습도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날 공판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지난 첫 공판에 이어 진행된다.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모두 발언 등 총 93분간 '셀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이 준비한 공소사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다시 띄어달라고 요청해 한 페이지씩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 사항과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증인신문을 마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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