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법정 촬영' 검토…尹측 곧 의견서 제출할 듯

첫 재판 촬영 신청은 불허…21일 공판 앞두고 기자단 재신청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법정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정 촬영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15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같은 날(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정 촬영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중이며 곧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기자단은 신청서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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