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수천만 명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대법은 서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씨(29)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구독자 5500만 명을 보유한 서 씨는 2023년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특수준강간 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성립을 위해선 주관적·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하고 시간·장소가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간음행위가 연속적·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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