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그간 야권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13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건을 발의했다. 공포, 철회된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검사 정원 확대와 임기 보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골자다.
공수처 규모 확대에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지난 2월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관과 직원 수를 각각 40명에서 60명,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3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63세 정년을 보장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 단위로 적격 심사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임이 결정되는 현 구조를 없애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다.
공수처의 검사 연임 심사제는 우수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하고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규정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연임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하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실제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근무한 1기 검사 중 1명만 연임에 성공했는데 이후 사직했다. 지난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도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임했다. 공수처 출신 검사들은 "검사 증원보다 연임제 폐지가 우선순위"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 증원과 신분 보장에 더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와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의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수사 범위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차장과 검사의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예산 편성에 처장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조항을 넣어 독립기관 보장 규정도 넣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타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됐다.

당내 경선 예비후보 신분인 이 대표의 구체적인 공수처 강화 방안은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1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출연해 검찰 개혁 관련 "수사 기관끼리라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잇따른 법안 발의에도 공수처 규모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검사 증원과 연임 심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3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소위(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유력 대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한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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