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1심 판단 미뤄달라는 라덕연 측 변호사…법관 인사 때문

라 대표·공범 변호사 "고법 선고 뒤 결론 내주길 부탁"
법관 인사 전 급한 선고 가능성 제기…法 "판단해보겠다"

본문 이미지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라덕연 후안투자자문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관련 사건의 1심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라 대표와 관련 사건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재판의 결론을 (라 대표의) 고등법원 선고 이후에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라 대표와 함께 3년간 9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상장사 8개의 주가를 조작해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와 관련된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40명이 넘는다.

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인 라덕연 피고인 등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변호인이 (라 대표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1심 재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법관) 인사이동이 임박해서 (판사) 본인이 심리해서 판결을 쓰고 가겠다는 의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 1심 판단이 급하게 나왔다는 취지다.

통상 법관은 2년을 한 법원에서 일하는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이 기간 안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부가 기존 심리 과정을 재검토해야 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라 대표의) 항소심 진행 경과를 보면서 하는 게 맞는지, 나름대로 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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