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난 8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기일을 5월 13일, 27일로 정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한다. (대선일) 바로 며칠 전이다"라면서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다"며 "한 기일만 빼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3일, 27일로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뒤 10일 약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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