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첫 형사재판 증인 변경…"의원 끌어내라" 군인들 신문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장관→조성현 1경비단장·김형기 1특전대대장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초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대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준비기일 당시 내란 혐의 관련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와 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포토 라인 앞에 서게 될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법원이 경호 등의 문제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하통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으나, 법원은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촬영을 불허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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