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 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첫 공판기일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단장은 앞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군 간부들을 상대로 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당초 첫 공판기일 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이는 일정상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지만,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사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은 경호 등의 문제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하통로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사저를 빠져나와 곧장 법원 지하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으나, 법원은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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