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 뇌물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 "수수 액수·기간 상당해 사안 중대…상응하는 처벌"
변호인 "불기소 처분 사건, 정권교체 후 수사…건강 악화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세무사 등에게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20억 원, 5억3262만9235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매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2012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 2015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설령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다른 연령에 비해 훨씬 건강이 좋지 못해 공황이 심각하게 악화했고 올 1월부터 폐쇄병동에 입원했으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수용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자리에서 쓰러져 재판이 끝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1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2011년 2~12월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이 안 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 기소 후 추가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기존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뜻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검사 시절 '소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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