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박성재 법무 장관 "절치부심 마음으로 업무 매진"

내부망에 글 올려 법무·검찰 구성원에 당부
"좌고우면 하지말고 법치주의 확립 부탁"

본문 이미지 -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 구성원에게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 복귀 인사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오랫동안 수장의 공백을 초래해 법무·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늘부터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무·검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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