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위법…취소해야"

이재명 피습 대담 등 문제 삼으며 '관계자 징계' 처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대담, 고(故)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은 MBC가 이 사건 제재와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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