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 뒤 상주 맡은 30대 남성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살인 혐의 서씨 지난 8일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첫 공판일 미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서 모 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에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ounm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