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소·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심판 당사자 청구…"정당한 법관에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한덕수,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이·함 후보자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지명 직후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8일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다.

헌재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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