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벗어나…황교안도 후보 임명 못해"
"이완규, 내란죄 고발돼 조사 중…헌정질서 수호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이며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내란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덕수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한덕수의 위헌적 행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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