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헌재 만장일치 尹파면 결정 환영" [尹탄핵인용]

교수회 "오늘 교훈 되새겨야…여야 모두 국민 위한 정치 바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민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탄핵선고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오늘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가 청구인으로 제기한 탄핵 사유의 유형을 분류해 상세하게 판단했다"며 "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 없이 작성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반의 중대성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수회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두고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웠다"고 전했다.

또한 교수회는 "(헌재가)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주면서,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설시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수회는 "모든 정치인이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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