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시작 22분 만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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