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준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는데 당시 평의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사실상 큰 틀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별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만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이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다듬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당일인 4일에도 평의를 진행해 추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등을 확인해 당일에 평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평의, 평결 등 선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땐 별도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층 엄중한 분위기란 평가다.
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도 진행 중이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일반인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허용된 좌석은 20석이지만 전날(2일) 오후 6시 기준 7만 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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