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만약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휴스템코리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와 회원들 사이의 선수금 거래는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면서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 정도, 역할, 수익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며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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