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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