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판결 위법성 중대"(종합)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위법성 중대해 신속 상고"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판결 직후인 전날에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 사진은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단체 사진을 일부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상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다.

상고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이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법리 검토가 이뤄진다. 상고심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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