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위법성 중대해 신속 상고"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법원검찰이재명공직선거법대법원상고관련 기사與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 친명 '강득구'…"원팀으로"(종합)판 커지는 6·3 국회의원 재보궐…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李대통령·김현지 실장 음해성 글 게시…김미나 창원시의원 송치[인터뷰 전문] 김혜란 "김병기, 제명 아니라 감옥 갈지 걱정해야"송언석 "檢 잘못인데 왜 항소포기 따지냐는 李…한심한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