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낙하훈련 119 대원 전치6주 중상…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훈련 계획과 달리 13~19m서 낙하…전치 6주 중상
1심, 책임자들 금고형→2심 "시스템 정립도 필요" 벌금형 감형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2021년 소방대원이 수중낙하 훈련 중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리자였던 항공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9특수구조단장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대청댐 인근 수상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훈련받던 대원 2명이 전치 3~6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훈련계획에는 훈련자들은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훈련자 2명이 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 씨는 당시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과실이 경합해 피고인들을 믿고 훈련에 충실하게 임한 소방대원들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항공대장 A 씨에게 금고 8개월, 조종사 C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항공정비사 D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19특수구조단장 B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훈련에 지휘관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자로서 훈련 대원들과 점심 식사를 겸한 격려 방문 목적으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과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구조활동 시스템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A 씨는 벌금 1200만 원, C 씨는 벌금 1500만 원, D 씨는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 씨와 검사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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