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성폭행 살해 40대 "가정 환경 불우해"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불우한 환경 양형 조사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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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모 씨(44·남) 측 변호인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텔에서 20대 피해 여성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강간하려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모욕했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씨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이 씨는 30년 만에 재회한 친모가 2022년 사망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산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와는 1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높아 피고인 양형 사유를 정식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양형 조사나 선고 전 조사 둘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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